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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확 바뀐 부동산 세금 - 법인매매사업자2 (법인세)

부르릉방방 2021. 2. 18. 00:17

[법인세 유형 및 세율]

○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

1) 법인사업자가 매년 1년간의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2)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법인세 신고 관할세무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계산]

1.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1) 법인이 주택, 별장,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와는 별도로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

2) 법인 소유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추가 과세함으로써 법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 

 

2.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계산 방법

1) 양도가액 

2) - 장부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3) = 양도소득

4) * 세율 : 10% (비사업용토지), 20% (주택 등)

5) = 산출세액 :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대상 확대 및 세율인상]

1.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대상 확대

1) 비사업용토지

2) 주택

3) 별장

4)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추가)

 

2.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세율인상

 ※ 개인의 분양권 양도세 60%, 70% 에 비해서는 저렴 (아래 관련 글 양도소득세1 참조)

 

[법인 주택임대사업자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 제외]

1.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 제외 적용 불가

1) 2020.06.18 이후 임대등록 신청한 주택

2)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여전히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 제외 가능

   - 건설임대주택 (취득시기 및 소재지와 무관)

 

2. 개인 vs 법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양도소득 중과 적용 여부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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