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처분금지 가처분
*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 : 후순위라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함.
대부분 건물만 경매로 나온건
토지 주인이 건물에 대해 지료 청구 후 경매 신청하면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 신청
-> 건물 경매 유찰 -> 건물 저가 낙찰 가능 (감정가 10% 선)
[지역권]
* 요역지 :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토지
* 승역지 : 남(용역지)에게 해당 땅을 사용하게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토지
* 요역지는 감가 요인이 아님 -> 용역지 낙출 후 승역지 매수 협의 유리
[지상권]
* 지상권이 설정되었더라 하더라도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는 증거는 아님.
* 실질적으로 사용을 위한 지상권 설정은 거의 없음.
대부분 토지 근저당권자가 토지에 건물 올리지 못하게 지상권 동시에 설정
1순위 지상권과 2순위 근저당권이 동일 금융사라면 낙찰 후 지상권 말소 가능 (금융사에 확인 필요)
* 지상권 존속기간 5년, 15년, 30년 (기간 지나면 소멸)
지상권 인수해야 하는 토지를 충분히 싸게 낙찰받아 지상권 잔존기간이 지나면 지상권 소멸.
지상권 소멸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다면, 지상권자와 협상에 유리
지상권 기간이 지나면 지상권은 소멸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소멸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면 지상권자는 협의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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