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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토지 및 농지 양도소득세 계산

부르릉방방 2021. 3. 17. 00:38

토지는 사업용 토지비사업용 토지로 나뉘고,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를 중과하여 부과한다.

 

비사업용 토지란 놀고 있는 땅, 즉 휴경지나 나대지(건물이 없는 대지)를 말한다.

특히, 농지의 경우 토지 소재지 시, 군, 구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작업 노동력 1/2 이상을 일정기간 직접 농사를 지을 경우에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자경(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농사짓는 것)을 할 경우에도

연접지(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내)로 주소지가 전입되어 거주해야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농사소득 외 근로소득이나 기타 사업소득이 

연 3,7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농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10% 중과된다.

 

정리하면,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

3. 보유기간(2년 이상 보유) 중 60% 이상을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

 

단, 농지 규모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주말체험 영농으로 기본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양도소득세율]

 

 

미등기 토지 70%

보유기간 1년 미만 50%

보유기간 1년 ~ 2년 미만 40%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세 감면]

1.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이상 직접 경작 한 토지는 100% 양도세 감면 (1년 1억, 5년 2억 한도)

 

2. 자경 요건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한 토지)

(1) 입증서류

농지원부(필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직불금 수령 확인서, 농약, 비료, 종자구입, 농산물 판매 대금 등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소득요건

총급여액 + 사업소득금액이 년 3,700만원 미만으로 다른 소득이 있지만 자경이 가능한 경우 (소득 미미 또는 농업이 전업에 더 가까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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