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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확 바뀐 부동산 세금 - 양도소득세1 (소득세율,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부르릉방방 2021. 2. 12. 00:09

부동산을 팔 때 양도 차익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기존 7단계 누진세에서 2021년 01월 01월 이후에는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양도 차익 10억원 이상 45% 구간이 신설되었다.

양도소득세는 예외의 예외 규정이 있는 등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법규정도 모호한 경우가 있어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희비가 갈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부동산에 있어 양도소득세는 가장 큰 세금이기에 하나하나 잘 알아봐야 한다.

특히 양도 후에는 돌이 킬 수 없으니

반드시 양도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결정해야 한다.

 

[개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율 인상]

* 조합원 입주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조합원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

 

[2년 미만 주택분양권 양도소득세율 인상]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마어마하다.

* 주택분양권

1. "주택법"등에 따라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2. "주택법"등의 범위 :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도시 개발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3.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하여 피스텔 분양권은 주택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음

4. 2021.01.0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요건]

1.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신규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3.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분양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요건 비교]

종전주택 + 분양권 취득 -> 종전주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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