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되자

2021년 확 바뀐 부동산 세금 - 양도소득세2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르릉방방 2021. 2. 13. 01:11

양도소득세를 가장 극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게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다.

비과세 요건을 잘 따져봐야 많게는 수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예외의 예외 규정이 많고 경우의 수가 다양해서 실제 양도 전에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 1세대

1)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2)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동일세대 여부

 - 동일세대로 보는 경우 : 형제자매,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 등

 -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 경우 : 형수, 매형, 동서, 형부, 올케 등

 

2. 1주택

 -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로 판정, 고가주택(양도가액 9억원 초과 주택) 제외

 - 실제 사용 용도로 판정하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

 -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택수 산입 기준 

 

3. 2년 이상 보유

1) 2021.01.01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 기산

2) 2021.01.01 현재 2주택 이상 (일시적 2주택 제외)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증여, 용도변경 포함)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

 

4. 2년 이상 거주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써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는 거주요건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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