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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확 바뀐 부동산 세금 - 양도소득세4 (다주택자 중과세)

부르릉방방 2021. 2. 14. 13:22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2021년 이후에 3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없을 뿐 아니라 

기본세율에 3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는 매각 시기를 잘 따져봐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요건 및 판정시기]

1.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요건 (1)+2)+3) 모두 해당할 경우)

 1) 양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할 것

 2) 중과대상 주택수가 2채 이상일 것

 3)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판정시기 

 양도일 현재를 기준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중과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여부 판정 절차]

1단계 : 조정대상지역 확인

 1) 양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 중과 제외

 2)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 중과 적용

 

2단계 :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이 아닌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수에 포함하여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 20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3단계 : 중과제외 주택 확인

 * 중과제외 주택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주택이 대체주택 취득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이 된 경우 해당 특례 주택 (등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

 2)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공익사업용 주택 (토지보상법,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수용, 양도되는 주택)

 

 * 양도가액 9억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방법

   종전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되었으나, 현재 개정되어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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