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되자

2021년 확 바뀐 부동산 세금 - 취득세

부르릉방방 2021. 2. 9. 01:40

정부의 부동산 수요 차단 정책으로 취득세가 강화 되었고 복잡하게 바뀌었다.

기존에는 주택의 경우 1% 대의 취득세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최고 12%를 취득세로 내야한다.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이다.

2020년 7월10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기존 규정 적용하고,

2020년 8월 12일 법 시행 이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 금액에 따라 1% ~ 12% 까지 증가

 

[개인 유상거래 주택 취득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판정 절차]

1. 중과세 제외 주택 확인

 주택수 등에 무관하게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 

1)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

2) 농어촌주택  (아래 요건 모두 충족)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내

   건축물 시가표준 6500만원 이내

   법 소정 지역에 소재 

3) 노인복지주택

4) 등록문화재주택

5) 가정어린이집

6) 주택시공자가 취득하는 주택

   주택의 시공자가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2. 1세대의 범위 확정

1)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

    단, 30세 미만인 자녀의 소득이 중위소득 40% (약 70만원/월) 이상이고,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별도 세대로 판단

 2) 본인과 배우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로 간주

    단, 조부모 제외.

    65세 이상 해당 여부는 합가한 날이 아닌 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

 

3. 1세대의 주택수 계산

 중과세 대상 주택수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과 제외되는 주택 확인

- 임대등록주택도 주택수 포함

- 오피스텔
  : 취득시 준주택 4.4% 세율 적용
  : 주택수 불포함 원칙
  : 단, 주택 재산세 납부시 주택수 포함 (2020년 8월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 제외)

- 분양권 주택수 포함

 

4. 조정대상지역 소재여부 확인

  취득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확인

조정대상지역 현황 (2021년 01월 01일 현재)

 - 서울, 세종, 경기도 : 전지역 (가평군, 포천시 외 경기도 일부 제외)

 - 광주광역시 :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 대구광역시 : 남구, 달서구, 동구, 수정구, 중구, 북구, 서구, 달성군(읍, 면지역 제외)

 - 대전광역시 :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 부산광역시 :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해운대구

 - 울산광역시 : 남구, 중구

 - 인천광역시 :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중구(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연수구

 - 충청남도 : 공주시(읍, 면지역 제외), 논산시(읍, 면지역 제외), 천안시 동남구(읍, 면지역 제외), 서북구(읍, 면지역 제외)

 - 충청북도 : 청주시(읍, 면지역 제외)

 - 전라남도 : 광양시(읍, 면지역 제외), 순천시(읍, 면지역 제외), 여수시(읍, 면지역 제외)

 - 전라북도 :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 경상남도 : 창원시 성산구

 - 경상북도 : 경산시(읍, 면지역 제외), 포항시 남구(읍, 면지역 제외)

 

[관련 글]

2021년 확 바뀐 부동산 세금 - 양도소득세1 (소득세율,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2021년 확 바뀐 부동산 세금 - 양도소득세1 (소득세율,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부동산을 팔 때 양도 차익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기존 7단계 누진세에서 2021년 01월 01월 이후에는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양도 차익 10억원 이상 45% 구간이 신설되었다. 양

james1210.tistory.com

2021년 확 바뀐 부동산 세금 - 종합부동산세

 

2021년 확 바뀐 부동산 세금 -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가장 무서운건 종합부동산세다. 세율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

james1210.tistory.com

[투자] 임야 투자 최대 리스크이자 기회 : 분묘기지권

 

[투자] 임야 투자 최대 리스크이자 기회 : 분묘기지권

임야는 가격이 싸다. 지방의 산은 수천만원으로 광활한 산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어떤 기사에서 기획부동산이 개발이 불가능한 청계산 급경사 땅을 쪼개서 평당 24만원에 팔아 820억원

james1210.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