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 준비 사항
1. 본점 소재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된 법인이 이 지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2. 자본금
현재 자본금 제한 없음. 100원짜리 법인도 설립 가능 (상법 329조)
자본금이 부족하면 차입금으로 운영 -> 재무제표 부실
3. 법인 형태와 지분 구조
1) 주식회사 : 주식을 발행해 설립된 회사
2) 유한회사 : 사원의 균등액 이상의 출자로 이루어진 회사
3) 합명회사 :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
4)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5) 유한책임회사 : 각 사원들이 출자금액만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
4. 임원 구성
이사, 감사
현행 상법은 자본금 10억원 이하인 경우 이사는 1명 이상, 감사는 없어도 됨
5. 기타
상호
사업목적 : 임대, 매매 등 모든 사업의 내용을 사업 목적에 넣을 수 있고, 이중 중점 사업이 사업자등록증에 표시
* 법인설립절차 : 정관 작성 -> 법인 실체 구성 -> 설립등기
1. 정관작성
사업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 총수, 1주의 금액 등
공증을 받아야 인정
2. 법인의 실체구성
1) 자본 모집
- 발기설립 : 발기인이 주식의 총수를 인수
- 모집 설립 : 자본의 일부를 별도의 주주로부터 청약을 받아 모집
2) 법인 기관 구성
3. 설립등기
(1) 신청서류 : 신청서, 정관, 주식청약서, 주식인수 증빙서류, 창립총회 의사록(비송사건 절차법)
(2) 등기 사항 (상법 제317조)
1) 자본금의 액
2) 발행 주식의 총 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ㄱ) 주식의 양동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ㄷ) 지점의 소재지
3)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4)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6)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서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7)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법인 설립 신고
설립등기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구비서류 : 법인 설립 신고서, 정관, 주주 등의 명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5. 사업자등록
법인 설립 신고로 갈음
* 법인 설립비용 : 자본금에 대한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등기 보수료(법무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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