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되자

[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인터넷 셀프 등기 방법 (완성본)

부르릉방방 2022. 9. 19. 02:01

주택임대사업자는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2022년 12월 9일까지 꼭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 정말 임대사업자 하지 말라고 희한한 정책을 만들어 놨어요.
정권 바뀌고 개정해줄까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네요.
과태료 내면 안되니 부기 등기 방법을 알아봤어요.

참고로 2020년 12월 10일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은 즉시 부기등기를 해야 해요.
부기등기를 하면 등기부 갑구에 아래 같은 문구가 적혀요.


등기소에 직접 가서 등록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 온라인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요.
하지만 사용자 등록을 위해 한번은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죠.

[1] 사용자 등록
사용자 등록 시 준비 서류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록신청 후 인터넷등기소에 1주일 이내 사용자 등록 (공인인증서 필요)

[2] 서류 준비
1. 임대사업자등록증 (구청 / 렌트홈)
2.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 홈텍스)
3.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4.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위텍스, 이텍스)
아래 절차대로 진행했는데 보정 요청이 왔어요.

연초에 납부한 임대사업자 면허세인 줄 알고 그 정보로 신청했다가 보정 요청이 왔네요.
(보정신청 방법은 하단에)
역시 꼼꼼히 잘 읽어 봐야해요.

그래도 처음 하는데 한 가지만 보정하면 되네요. ㅎㅎ
그럼 등록세 납부 부터 진행해 볼게요.

위텍스 - 등록면허세 클릭

등록분 - 신고 클릭


개인도 상호를 입력하라고 해요.
저는 이름을 적었어요.

부동산 물건 정보 입력
관할자치단체를 잘 입력해야 해요.
1, 2동 구분돼있는 건 네이버에서 조회하면 금방 나와요.

등기원인 - 기타 선택 후 "주택임대사업자부기등기" 입력

7,200원 신고하고 확인.
관할지자체 확인 팝업 체크.

납세번호는 부기등기 신청할 때 입력해야 하니 메모해두세요.

즉시 납부.

3. 인터넷 등기소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할 때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안 되고 상단의 로그인 버튼 클릭 후

일반사용사 로그인 하단의 "전자신청 로그인"으로 로그인해야 해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후, 사용자 등록할 때 설정한 사용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로그인.

작성관리 - 작성현황 - 신규작성 클릭

제출방식 - 전자
이용동의 2개 모두 체크
등기 유형 - 약정/금지사항 선택 (전체유형 "약정"으로 검색)
부동산표시 "부동산 입력" 버튼 클릭

부동산 입력 : 부동산 고유번호 입력이 가장 편해요 (등기부등본 1페이지 우측 상단 바코드 위에 있음)
관할등기소 : 등기부 등본 맨 뒷페이지 을구 하단에 있어요
입력 후 임시 저장

등기할 사항 클릭

첫 칸의 "민간임대주택 금지사항 등기" 선택 후
"설정해야할등기입력" 클릭

발급받아둔 등기부 등본 "갑구"에 소유권 이전받은 "소유권이전" 등기의 순위번호, 접수일자, 접수번호를 입력 후 확인.

"약정/금지사항 입력" 버튼 클릭

"등기원인연월일"은 임대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임대시작일을 입력해요.
입력 후 "입력" 버튼 클릭 후
하단의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돼요.
전 창이 안 넘어가서 잠깐 당황했어요. ㅎ

"약정/금지사항 입력" 버튼 하단의 "신청인 입력" 버튼 클릭하면 위 화면이 나와요.
본인 (임대사업자/소유자) 인적사항 입력 후 "입력" 버튼 클릭.
하단에 정보 입력되면 체크 후 "저장" 버튼 클릭

"신청인 입력" 버튼 하단의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 버튼 클릭
입력된 정보 체크 박스 선택 후 "확인" 버튼 클릭

"4 수수료등 입력" 클릭

"등록면허세(취득세) 입력" 버튼 클릭.

앞서 메모해둔 납세번호 입력
등록세 6,000원 입력 (1,200원은 지방교육세예요. 자동으로 입력됨)

등기수수료에 1,000원 입력
혹시 모르니 임시 저장

"5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클릭

"행정기관연계" 버튼 클릭

전화번호 입력하고 "동의서 작성" 버튼 클릭.
동의서 팝업 뜨면 "동의서 저장" 버튼 클릭
이후에 다른 메뉴에서 공인인증서로 동의서 승인해야 해요.

"집합건축물대장" 체크
우측 정보 "체크박스" 체크 후 "입력" 버튼 클릭

"(임대사업자등록정보) 사전동의서" 체크 후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임대사업번호 입력 후 "동의서 작성" 버튼 클릭
사전동의서 팝업 뜨면 "동의서 저장" 버튼 클릭

좌측 하단 정보활용 동의 체크 후 "일괄요청" 버튼 클릭

"작성완료 및 확인" 버튼 클릭

실패로 나오는 건 선택란 체크해보면 사유가 나와요.
토지/임야대장은 행정정보공유센터 장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는 납세번호를 잘못 입력했더라구요.
수정해서 다시 저장.
문제 있으면 등기소에서 입력한 번호와 이메일로 보정해달라고 연락 와요.

확인 누르면 신청서 팝업 뜨고, 제출 클릭.

신청수수료 결제하라고 나오는데,
아래 팝업이 떠요.

바로 결제하려는데 이런 팝업이 뜨네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성한 동의서를 공인인증서로 승인해야 해요.

신청관리 - 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
이름, 주민번호 입력, 공인인증서 인증.
주민등록사항, 임대사업자등록정보 사전동의서 체크 후 "승인" 버튼 클릭
공인인증서 인증.

작성관리 - 신청수수료관리 - 체크박스 선택 후 "결제" 버튼 클릭

마지막으로
작성관리 - 제출관리 - 체크박스 체크 후
"신청서 제출 및 출력" 버튼 클릭


드디어 신청완료.
신청서 제출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해요

등기 완료가 되면 "교합완료" 통지가 메일로 와요.
등기부를 발급받으면 부기등기가 되어있죠.


[] 보정신청

서류 누락이나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보정 사유와 함께 보정하라는 메일이 와요.
보통은 등기소에서 전화가 와서 보정 방법 안내를 해줘요.

작성관리 - 보정조치
보정조치 누르면 보정사유를 조회할 수 있어요.
서류 보정한 다음,
해당하는 게 있으면 행정정보연계일괄요청 다시 하고 "보정완료" -> "보정제출" 버튼 클릭

보정 제출이 된 건지는 보정관리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특이한 건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은 보정서류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팩스 전송으로 보정했는데,
의정부지법 고양등기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보정조치를 하라고 하네요.

추가)
임대사업자등록번호 조회가 안된다는 보정 요청이 종종 있는것 같아요.
제대로 입력했는데 등기소에서 조회가 안된다고 하면,
임대사업자등록증 스캔 파일을
보정조치 - 파일첨부 - 기타서류 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법무사에 맡기면 1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오래 걸렸는데 몇번하니 금방이네요.

그래도 개정되서 사라졌으면 좋을 제도 같아요.

임대사업자에게 불필요한 행정 비용만 가중 시키려는 꼼수 같아보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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