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되자

[세금] 증여세 홈텍스 셀프 신고 방법 (완성판)

부르릉방방 2023. 9. 17. 20:22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누군가(증여자)에게 돈이나 재산을 받으면 받은 사람(수증자)이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이지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0일 이내에 필요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재산 종류별 신고기한이나,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 납부기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증여세율

 

  • 가산세

납부 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증여 공제

부부, 부모/자식 간에는 일정 부분 공제가 되는데요.

부부간에는 6억, 부모/자신 간에는 5천만원이 공제돼요.

주의할 점은 공제한도가 10년간 누계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절감을 위해 10년 기점으로 한 번씩 한도 내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분들도 있죠.

증여 재산을 합산할 때 기산점을 명확히 알 수 있으니까요.

 

  • 셀프 신고 방법

그럼 이제 가족 간 현금 증여 셀프 신고 절차를 알아볼게요.

 

서전 준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동거시), 은행거래내역서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서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  → 현금증여 간편 신고

 

 

"현금증여 간편 신고" 아래 2가지의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

 1) 부부나 부모/자식 간에 현금을 받았을 때

 2)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때 

 

 

기본 정보 입력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체크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증여받은 금액 입력 후 "증여세 계산하기" 클릭

공제금액 자동입력 확인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입력 내용 확인 후 "제출하기" 클릭

접수증 확인 후 아래로 스크롤

 

아래로 스크롤하면 나오는 화면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체크

하단의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증빙서류 제출" 클릭 

"조회하기" 클릭

"첨부하기" 클릭

 

"파일선택" 클릭

준비된 첨부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은행 거래 내역서) 업로드

"부속서류 제출하기" 클릭

 

 

가족간 현금 증여세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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