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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17년~20년 임대주택 관련 정책 및 세금

부르릉방방 2021. 6. 20. 20:20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 및 세금 정리된 자료가 있어 공부 차원에서 포스팅해 보아요.

정말 공부할수록 혈압 오르고 열불 터지는 부동산 정책이에요...

눈이 핑핑 도네요...

 

■ 2018년 9.13 대책 -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중과 (소득령§167의3①2.마)

 - '18.9.14 이후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 소득령 부칙 제29242호('18.10.23) 제4조

① '18.10.2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름

    1. '18.9.13 이전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이하 이항에서 같음)을 취득한 경우

    2. '18.9.13 이전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2018년 9.13 대책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감면 적용 시 주택가액 기준 신설 (조특령§97의3③4, 조특볍§97의5①3)

 - '18.9.14 이후 취득하는 주택은 조특볍§97의3 장기보유특별공제(8년 50%, 10년 70%) 및 조특법§97의5 양도소득세 감면(10년 이상, 100%) 적용 시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가액 기준 신설

 

◇ 조특령 부칙 제29241호('18.10.23) 제2조

① '18.10.2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름

    1. '18.9.13 이전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이하 이항에서 같음)을 취득한 경우

    2. '18.9.13 이전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2019년 2.12 시행령 개정 -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특례 평생 1회 제한 (소득령§155 20)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 특례를 최초 거주주택에만 적용 (평생 1회로 제한)

 

◇ 소득령 부칙 제29523호('19.2.12) 제7조

① '19.2.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름

    1. '19.2.12 이전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이하 이항에서 같음)을 취득한 경우

    2. '19.2.12 이전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2019년 2.12 시행령 개정 -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시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 추가 (소득령§154①4, §155 20, §167의3①2)

- '19.2.12 이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배제, 거주주택 특례 및 임대주택 중과배제 적용 시 임대료(임대보증금) 증가율 5% 이하 요건 추가 ('20.2.11 연5% -> 5%로 개정)

 

◇ 소득령 부칙 제29523호('19.2.12) 제6조

'19.2.12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 2019년 12.16 대책 -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추가 (소득령§154①4)

 - '17'9'19 이후 양도하는 임대주택이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으로서 세무서 및 시군구에 등록되고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거주요건 적용을 배제하였으나('17.9.19신설), '19.12.17 이후 등록 신청하는 임대주택은 2년 거주요건 적용

 

◇ 소득령 부칙 제30395호('20.2.11) 제38조

① '20.2.11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②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19.12.16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소법§168①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특법§5①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20.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라도 종전의 규정에 따름

 

 

■ 2020년 7.10 대책 - 단기임대/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유형 폐지 및 신규등록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 연장 (소득령§155, §167의3)

 - '20.8.18 이후 민특볍§5에 따라 등록 신청한 민간임대주택부터 의무임대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20.7.11 이후 폐지되는 유형(단기, 아파트 장기매입)의 임대주택으로 신청하거나, 단기임대를 장기임대로 변경신고 시 세제혜택 및 보완조치 적용 배제

 

■ 2020년 7.10 대책 - 임대사업자 자진/자동 등록말소 시 거주 주택 특례 적용 및 임대주택 중과 배제 (소득령§155 22,23, §167의3①)

 - 자진(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 자동 등록말소로 인하여 의무임대기간 미충족하여도 거주주택 특례 적용 및 임대주택 중과배제

 

 @ 거주주택 특례 : 임대주택 등록말소 이후(2호 이상인 경우 최초 등록말소 기준)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및 임대주택 중과배제

 @ 임대주택 증과배제 : 자진/자동 등록말소로 의무임대기간 미충족하여도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자진말소의 경우 등록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특법§6⑤에 따라 8년 임대 후 자동 등록말소된 경우, 조특법 상 의무임대기간 8년을 미충족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 (조특령§97의3②2)

 

◇ 소득령 부칙 제31083호('20.10.7) 제3조, 제4조 제1항

 '20.8.18 이후 등록이 말소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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