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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토지 및 농지 양도소득세 계산 - (2021.03.29)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부르릉방방 2021. 4. 7. 02:08

정부에서 LH공사, 공무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논란으로

추가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을 내놨어요.

주택에 이어 토지에 대한 세금 정책이에요.

 

 

1.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2.1.1 시행)

 ○ 단기 보유 토지 양도 시에도 주택/입주권 등과 동일하게 높은 중과세율(+20%) 적용

     * 1년 미만 보유 토지 : 현행 50% -> 70%

       2년 미만 보유 토지 : 현행 40% -> 60%

 

◎ 토지 양도 소득세 세율 개편안

 

 

 

 

 

 

2.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22.1.1 시행) 및

    사업용 토지(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범위 축소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6~45%)에 가산되는 중과세율 인상 (+10% -> +20%)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적용 배제

     * 기존에는 개인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도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주말농장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 기존에는 농지 규모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주말체험 영농으로 기본 세율 적용

 

 

◎ 장기보유 특별 공제

 

 

 

 

 

 

3.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감면 대상 축소

 

  ○ 기 보유한 토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사업인정고시일로 부터 2년 이전" 에서 "5년 이전" 으로 요건 강화

     * 기존에는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 시 사업용으로 간주 -> 중과 배제

  

  법령 시행 이후 신규로 취득한 토지 중 양도시점 기준 비사업용토지일 경우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하고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

     * 기존에는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 시 양도세 감면 혜택

 

 

 

3. 농지취득 심사 강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1) 농지법 상 비농업인에 대한 예외적 농지소유 인정 사유의 실효성 등을 재검토하여 인정 사유를 엄격히 제한

   * 농업진흥지역 토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

 

 (2) 직업, 영농경력 등 농업경영계획서 상 의무 기재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의무화

  * 제출 서류 : 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

  * 중요사항 미기재시 지자체가 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고, 거짓/부정 기재시 과태료 500만원 규정 신설

 

 (3) 신규취득 농지 등에 대해 지자체 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년 1회 이상), 지자체 농지관리체계 강화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 농지대장 도입 및 농어촌공사의 지자체 농지관리업무 지원기능 강화 등

 

 (4)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업 영위 차단을 위해 법인 설립시 사전신고제 도입

    * 문제법인 (목적 외 사업영위 등 해산청구 요건 해당)에 대해서는 농지 취득 소명 강화농지취득을 엄격히 제한

 

 

4. 투기목적 농지 강제 처분 명령 

(1) LH 사태 관련 등 투기목적 농지취득에 대해서는 현행 농지법 규정에 따라 처분 의무 부과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즉시 대응

  *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각시까지 매년 부과

 

 (2) 투기목적 취득 농지의 신속한 강제처분 절치 집행을 위해 처분의무기간(현행 1년) 없이 처분명령 즉시 부과 추진

 

 (3) 불법 취득과 함께 불법 취득 중개, 불법임대에 대한 처벌 강화

   * 취득 : (현) 5년 또는 5천만원  -> (개정) 5년 또는 해당 토지가액 이하 벌금

   * 중개 : (현) 벌칙 규정 부재     -> (개정)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임대 : (현) 1천만원              -> (개정) 2천만원 이하 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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