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분석방법]
1.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토지만 경매로 나온 경우, 건물을 위해 인정되는 법률에서 정한 지상권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등기 여부 무관)하고, 향후 토지만 경매에 나온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2. 조사 방법
1) 토지/건물 등기부 발급받아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 였던 적이 있는지 확인.
과거 자료는 등기소 직접 방문하여 구등기 발급하여 확인 가능.
2) 건축물 대장 발급
3)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돼 있는 경우, 설정 당시 감정평가서(도면, 사진)에 건물 존재하는지 확인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없으면 법정지상권 성립 안됨.
3. 분석 순서
1) 토지의 현재가치 확인
2) 토지의 미래가치 예측
3) 건물의 가치 확인
4)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확인
->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후, 법정지상권 분석해야 함.
본인이 권리분석을 먼저 해서 하자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물건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게 됨.
4. 법정지상권 투자
1) 법정지상권은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법정지상권자와 협의 필요
2) 법정지상권 지료 청구 (지료는 법원에서 결정) -> 체납 시 건물 경매 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
○ 과거에는 농지 면적, 주거와의 거리등 요건이 있었지만 폐지.
현재는 모두에게 발급됨 (법인 제외)
발급 기관 - 물건 주소 행정구역 상위 기관 (서울시 중구 공평동 -> 중구청)
○ 농취증 발급은 4영업일 소요
경매 낙찰 시 7일이내(영업일 아님) 제출 필요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 낙찰 당일 바로 발급 신청 필요
○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역지역)내 농지는 농취증 발급 필요 없음. 단, 녹지지역은 녹취증 필요
[관련 글]
부동산 경매 투자1 (투자유형, 임차인, 하자물건, 개별매각)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지적도 무료 조회 - 토지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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