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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가속으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노인 케어 시설에 대한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다.
노인공동생활가정 (공생)과 요양원에 대해 정리해 본다.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최대 인원 9명 이하 입소 가능
요양원과 노인공동생활가정에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시설
시설 | 침실 | 사무실 | 요양 보호사실 |
자원 봉사자실 |
의료 및 간호사실 |
물리 치료실 |
프로그램실 | 식당 및 조리실 |
비상재해 대비시설 |
화장실 | 세면장 및 목욕실 |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
|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30명 이상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이상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 O | O | O | O | O | O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의 필요 인력
시설 | 시설의 장 |
사무 국장 |
사회 복지사 |
의사 or 계약의사 |
간호사 or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or 작업치료사 |
요양 보호사 |
사무원 | 영양사 | 조리원 | 위생원 | 관리인 | |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30명 이상 |
1명 | 1명(입소자 50명 이상인경우로 한정)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 마다 1명 추가) | 1명 이상 | 입소자 25명당 1명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 마다 1명 추가) | 입소자 25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1명(입소자 50명 이상인경우로 한정) | 1명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인경우로 한정) | 입소자 25명당 1명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 마다 1명 추가) | 1명(입소자 50명 이상인경우로 한정)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이상 |
1명 | 1명 | 1명 | 1명 | - | 입소자 25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1명 | ||||||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 1명 | 1명 | 입소자 25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
노인공동생활가정 장점
- 가정적인 분위기
- 소수 인원에 따른 세심한 돌봄 케어
- 요양원에 비해 저렴한 본인 부담금
노인공동생활가정 단점
- 요양원에 비해 약한 정부 관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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