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처분금지 가처분 *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 : 후순위라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함. 대부분 건물만 경매로 나온건 토지 주인이 건물에 대해 지료 청구 후 경매 신청하면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 신청 -> 건물 경매 유찰 -> 건물 저가 낙찰 가능 (감정가 10% 선) [지역권] * 요역지 :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토지 * 승역지 : 남(용역지)에게 해당 땅을 사용하게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토지 * 요역지는 감가 요인이 아님 -> 용역지 낙출 후 승역지 매수 협의 유리 [지상권] * 지상권이 설정되었더라 하더라도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는 증거는 아님. * 실질적으로 사용을 위한 지상권 설정은 거의 없음. 대부분 토지 근저당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