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수요 차단 정책으로 취득세가 강화 되었고 복잡하게 바뀌었다. 기존에는 주택의 경우 1% 대의 취득세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최고 12%를 취득세로 내야한다.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이다. 2020년 7월10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기존 규정 적용하고, 2020년 8월 12일 법 시행 이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 금액에 따라 1% ~ 12% 까지 증가 [개인 유상거래 주택 취득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판정 절차] 1. 중과세 제외 주택 확인 주택수 등에 무관하게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 1)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 2) 농어촌주택 (아래 요건 모두 충족)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내 건축물 시가표준 6500만원 이내 법 소정 지역에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