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만 해도 주택임대사업자를 권장하면서 여러 세제 혜택을 줬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주택은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 5% 제한으로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됐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 아파트는 임대주택 등록 자체가 불가하게 되었고,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말소, 의무임대기간 전이라도 자진말소를 유인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이 매물로 나와 약간의 매매 공급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임대물건 공급이 감소하고, 임대사업자의 매입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매매 시장은 공급 증가, 수요 감소로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도 있다. 임대 시장은 공급감소, 수요 불변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정책이 계속 유지될지가 관건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그리 많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