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가장 무서운건 종합부동산세다. 세율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개인별 주택 보유 가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매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내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잘 이해해야 올바른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기본세율 적용 대상자] - 세부담 상한율 150% 1.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여부 불문) 2.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3.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 - 세부담 상한율 300% 1.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 3주택 이상자 (조정대상지역 여부 불문) * 세부담 상한율 : 지난해 대비 세금 증가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