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는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2022년 12월 9일까지 꼭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 정말 임대사업자 하지 말라고 희한한 정책을 만들어 놨어요. 정권 바뀌고 개정해줄까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네요. 과태료 내면 안되니 부기 등기 방법을 알아봤어요. 참고로 2020년 12월 10일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은 즉시 부기등기를 해야 해요. 부기등기를 하면 등기부 갑구에 아래 같은 문구가 적혀요. 등기소에 직접 가서 등록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 온라인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요. 하지만 사용자 등록을 위해 한번은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죠. [1] 사용자 등록 사용자 등록 시 준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