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투자 3

[부동산 경매] 법정지상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법정지상권 분석방법] 1.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토지만 경매로 나온 경우, 건물을 위해 인정되는 법률에서 정한 지상권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등기 여부 무관)하고, 향후 토지만 경매에 나온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2. 조사 방법 1) 토지/건물 등기부 발급받아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 였던 적이 있는지 확인. 과거 자료는 등기소 직접 방문하여 구등기 발급하여 확인 가능. 2) 건축물 대장 발급 3)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돼 있는 경우, 설정 당시 감정평가서(도면, 사진)에 건물 존재하는지 확인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없으면 법정지상권 성립 안됨. 3. 분석 순서 1) 토지의 현재가치 확인 2) 토지의 미래가치 예측 3) 건물의 가치 확인 4) 법정지상권 성립 여..

부자 되자 2021.02.23

[부동산 경매] 가처분, 지역권, 지상권

[가처분]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처분금지 가처분 *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 : 후순위라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함. 대부분 건물만 경매로 나온건 토지 주인이 건물에 대해 지료 청구 후 경매 신청하면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 신청 -> 건물 경매 유찰 -> 건물 저가 낙찰 가능 (감정가 10% 선) [지역권] * 요역지 :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토지 * 승역지 : 남(용역지)에게 해당 땅을 사용하게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토지 * 요역지는 감가 요인이 아님 -> 용역지 낙출 후 승역지 매수 협의 유리 [지상권] * 지상권이 설정되었더라 하더라도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는 증거는 아님. * 실질적으로 사용을 위한 지상권 설정은 거의 없음. 대부분 토지 근저당권자..

부자 되자 2021.02.19

[부동산 경매] 투자유형, 임차인, 등기부, 하자물건, 개별매각, 입찰시 유의사항,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부동산 투자라 하면 많이 떠올리는 것 중 하나가 경매 투자다. 양질의 온/오프라인 강의 및 유튜브 강의가 많아져 접근성도 좋아졌다. 10년 전쯤 오프라인 강의도 들어보고, 투찰도 한 번쯤 해봤다. 물론 낙찰 받진 못했지만. 2021년 부동산 세금 개편으로 주택투자는 더 이상 어렵게 됐다. 비교적 안전하고 안정적이던 투자처가 사라진 것이다. 속칭 사다리 치워졌다고 한다. 하지만 언제나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는 법. 새로운 투자 방안으로 경매를 다시 공부하며 정리해 본다. 부동산 투자는 물건 현장을 먼저 보고 현재가치, 미래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후 권리 관계를 보는 것. 경매는 감정가 최초 경매에서 시세 90%로 입찰하는게 좋다. (시세의 10% 할인 매입) [투자 유형] * 공장/창고 - 토지 중심 * ..

부자 되자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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