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 때 양도 차익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기존 7단계 누진세에서 2021년 01월 01월 이후에는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양도 차익 10억원 이상 45% 구간이 신설되었다. 양도소득세는 예외의 예외 규정이 있는 등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법규정도 모호한 경우가 있어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희비가 갈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부동산에 있어 양도소득세는 가장 큰 세금이기에 하나하나 잘 알아봐야 한다. 특히 양도 후에는 돌이 킬 수 없으니 반드시 양도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결정해야 한다. [개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율 인상] * 조합원 입주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