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2

2021년 확 바뀐 부동산 세금 - 양도소득세1 (소득세율,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부동산을 팔 때 양도 차익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기존 7단계 누진세에서 2021년 01월 01월 이후에는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양도 차익 10억원 이상 45% 구간이 신설되었다. 양도소득세는 예외의 예외 규정이 있는 등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법규정도 모호한 경우가 있어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희비가 갈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부동산에 있어 양도소득세는 가장 큰 세금이기에 하나하나 잘 알아봐야 한다. 특히 양도 후에는 돌이 킬 수 없으니 반드시 양도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결정해야 한다. [개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율 인상] * 조합원 입주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

부자 되자 2021.02.12

2021년 확 바뀐 부동산 세금 - 취득세

정부의 부동산 수요 차단 정책으로 취득세가 강화 되었고 복잡하게 바뀌었다. 기존에는 주택의 경우 1% 대의 취득세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최고 12%를 취득세로 내야한다.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이다. 2020년 7월10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기존 규정 적용하고, 2020년 8월 12일 법 시행 이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 금액에 따라 1% ~ 12% 까지 증가 [개인 유상거래 주택 취득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판정 절차] 1. 중과세 제외 주택 확인 주택수 등에 무관하게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 1)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 2) 농어촌주택 (아래 요건 모두 충족)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내 건축물 시가표준 6500만원 이내 법 소정 지역에 소..

부자 되자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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