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절차]
경매 접수 -> 6개월 소요 - 입찰, 낙찰 -> 7일 - 낙찰허가 -> 7일 - 이의신청 -> 잔금
낙찰불허가 사유 :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미제출, 법원의 실수 등
이의신청 : 이해관계인 (채권자, 채무자, 임차인 등) - 이의신청 시 6개월 소요, 항고 시 추가 6개월 소요
-> 이의신청시 신청자 보증금 납부 필요 (대부분 채무자가 이의 신청하고 경매 취하 가능성 있음)
-> 최대 2년 보증금 묶이는 경우 발생
-> 발상의 전환 : 입찰 보증금 10%만 내고 2년간 보유하는 효과 (소유권 이전했을 경우)
[경매 취소]
경매 신청자가 무잉여일 경우 경매 취소
※ 무잉여 : 경매신청자가 낙찰대금에서 변제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 예시 :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신청 했으나, 선순위 채권자에게 낙찰대금 배당 후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 선순위 채권자가 경매신청하면 경매 취소 안됨
-> 입찰 15일 전 선순위 채권자에게 경매신청해야 한다고 정보 제공
-> 입찰에 임박하여 알릴 경우 선순위 채권자가 경매신청 할 시간 여유 없어 경매 변경 신청하면 경매절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
[건축 등 허가권]
낙찰 받으면 소유권은 넘어 오지만, 허가권은 넘어오지 않음.
허가권은 허가 후 3년 경과하면 취소되나 행정처리 안 돼있는 경우 많음.
허가 취소되면 원상복구 의무 있음 -> 낙찰 후 허가권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
[상가]
1. 신도시 상가
신도시 초기에는 상권이 계속 옮겨다님.
순차 분양하기 때문에 초기 상권은 초기 성황 시 매도 후 이동 필요.
1, 2년 후 2차 분양 시 상권 이동
향후 경매 나오는 시점의 상가 가격이 실제 시세로 봐야 함.
2. 현황 임대료
현재 상가의 임대료 상황은 일시적일 수 있음. (우량 임차인 이전, 단기 임차 등)
현재 장사가 잘되는지 여부는 단기 적인 것.
현황조사서에 나오는 현재 임대료 역시 마찬가지.
주변 상권의 시세 파악이 중요.
[오피스텔 양도 시 용도 판정]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 현황 기준
오피스텔 양도시점 :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상업/업무용인 경우 (사업자등록)으로 양도 전 미리 신고 필요.
[기타]
집합건물 철거를 위한 퇴거 명령 + 지료 청구 동시 진행 가능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대지였던 토지는 현재 건물 신축 가능
국가 도로부지라고 바로 도로 생기는 건 아님 -> 미리 여유 있게 확보하고 교통량에 따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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