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동산 세금 2

2021년 확 바뀐 부동산 세금 - 양도소득세4 (다주택자 중과세)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2021년 이후에 3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없을 뿐 아니라 기본세율에 3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는 매각 시기를 잘 따져봐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요건 및 판정시기] 1.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요건 (1)+2)+3) 모두 해당할 경우) 1) 양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할 것 2) 중과대상 주택수가 2채 이상일 것 3)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판정시기 양도일 현재를 기준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중과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여부 판정 절차..

부자 되자 2021.02.14

2021년 확 바뀐 부동산 세금 - 양도소득세2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를 가장 극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게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다. 비과세 요건을 잘 따져봐야 많게는 수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예외의 예외 규정이 많고 경우의 수가 다양해서 실제 양도 전에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 1세대 1)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2)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동일세대 여부 - 동일세대로 보는 경우 : 형제자매,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 등 -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 경우 : 형수, 매형, 동서, 형부, 올케 등 2. 1주택 -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로 판정, 고가주택(양도가액 9억원 초과 주택) 제외 ..

부자 되자 20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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