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 준비 사항 1. 본점 소재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된 법인이 이 지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2. 자본금 현재 자본금 제한 없음. 100원짜리 법인도 설립 가능 (상법 329조) 자본금이 부족하면 차입금으로 운영 -> 재무제표 부실 3. 법인 형태와 지분 구조 1) 주식회사 : 주식을 발행해 설립된 회사 2) 유한회사 : 사원의 균등액 이상의 출자로 이루어진 회사 3) 합명회사 :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 4)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5) 유한책임회사 : 각 사원들이 출자금액만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 4. 임원 구성 이사, 감사 현행 상법은 자본금 10억원 이하인 경우 이사는 1명 이상, 감사는 없어도 됨 5. 기타 상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