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절차] 경매 접수 -> 6개월 소요 - 입찰, 낙찰 -> 7일 - 낙찰허가 -> 7일 - 이의신청 -> 잔금 낙찰불허가 사유 :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미제출, 법원의 실수 등 이의신청 : 이해관계인 (채권자, 채무자, 임차인 등) - 이의신청 시 6개월 소요, 항고 시 추가 6개월 소요 -> 이의신청시 신청자 보증금 납부 필요 (대부분 채무자가 이의 신청하고 경매 취하 가능성 있음) -> 최대 2년 보증금 묶이는 경우 발생 -> 발상의 전환 : 입찰 보증금 10%만 내고 2년간 보유하는 효과 (소유권 이전했을 경우) [경매 취소] 경매 신청자가 무잉여일 경우 경매 취소 ※ 무잉여 : 경매신청자가 낙찰대금에서 변제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 예시 :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신청 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