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2021년 이후에 3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없을 뿐 아니라 기본세율에 3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는 매각 시기를 잘 따져봐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요건 및 판정시기] 1.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요건 (1)+2)+3) 모두 해당할 경우) 1) 양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할 것 2) 중과대상 주택수가 2채 이상일 것 3)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판정시기 양도일 현재를 기준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중과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여부 판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