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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하지 않아 어렵게 느껴지는 재개발, 재건축.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접근이 어렵다.
하지만 입지는 좋지만 낙후된 지역의 낡은 구옥이
수십억의 아파트가 된 사례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부러워 하지만 말고 도전하기 위해 공부한다.
10년 걸리면 어떠냐.
내가 못들어가면 자식 주면되지.
라는 마인드로.
재개발, 재건축의 진행 절차 및 단계별 핵심 사항과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보자.
절차 | 내용 |
정비기본계획수립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 |
안전진단 | D등급 이상 받아야 재건축 추진 가능 재건축만 해당, 재개발은 해당 없음 |
정비구역지정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 |
추진위원회 설립 | 해당 구역 물건의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 필요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물건 매입 시점 (조합 설립 이후 매수 시 조합원 지위 불인정,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시점) |
조합설립인가 | 해당 구역 물건의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동의 필요 (동의자 소유 토지 면적의 합이 구역 전체 토지 면적 50% 이상 필요) 요건 충족 시 추진위에서 지자체에 인가 요청 전체 사업 진행 20~30% 수준 사업 자체 무산 가능성 낮음. 사업 완료까지 장기간 필요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물건은 조합설립 이후 매수자 조합원 지위 불인정 재개발 구역 내 다주택자 물건 주의! 다주택자라도 1개의 입주권만 나옴. 나머지는 현금 청산. 매입 계약서 특약 필요 * |
시공사 선정 | 롯데, 대우, 삼성 등 1군 건설사 시공시 가치 올라감 사업성 있는 구역은 유명 시공사들이 플래카드 거는 등 경쟁 (서울은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 선정) |
사업시행인가 | 전체 사업 진행 50% 수준 사업시행인가 직전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통과 |
종전자산평가 | 조합원 기존 자산 감정평가 감정평가 후 실망 매물 출현 |
조합원 분양 신청 | 조합원 분양 신청 마감전 대형평수, 고층 변경 신청 가능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 발생 시 세금 문제 매물 출현 |
관리처분인가 | 전체 사업 진행 80% 수준 조합원 분양 세대수, 조합원분양가, 일반분양 세대수, 일반분양가 확정 조합원 추가부담금 확정 아파트 입주권 확정 -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이후 매입시 조합원 지위 불인정 - 투기과열지구 5년 내 재당첨 금지 : 관리처분인가일이 조합원 분양당첨일 |
이주 및 철거 | 조합원 물건 감정평가액의 40~70% 이주비 무이자 대출 가능 |
조합원 동호수 추첨 | 조합원 입주권이 일반분양권에 비해 로얄 동, 로얄 층일 확률 높음 |
착공 | |
일반분양 | 청약 당첨 분양권, 분양권 초기 투자금은 입주권 보다 낮음. |
준공 및 입주 | |
이전 고시 및 청산 |
* 재개발 구역 내 다주택자 물건 (다물권자 매물) 방지 계약서 특약 문구
동일 구역 내 매도인과 세대원이 본 건 부동산 외 다른 물건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문제 발생시 위 계약은 조건 없이 해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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