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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부르릉방방 2024. 12. 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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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이어 비상계엄까지 보게 될 줄이야.

상상을 초월한다.

속보로 비상계엄 포고령이 나왔다.

내용이 어마어마하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단다.

위반자는 "처단"한다고 한다.

 

국회는 봉쇄 됐고 군대가 진입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 맞나 싶다.

환율은 급등했다.

내일 증시는 휴장 하지 않는 이상 박살 날 거다.

외국인 투자자도 대거 이탈할 거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해뜨기 직전기 가장 어둡고

개혁 직전이 가장 부패한다던가.

 

우리나라가 한걸음 더 나가기 위한 

마지막 진통이었으면 좋겠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아침이 오기 전에 해제되길 바라본다.

 

다음은 포고령 전문이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구구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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