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2

2021년 확 바뀐 부동산 세금 - 양도소득세4 (다주택자 중과세)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2021년 이후에 3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없을 뿐 아니라 기본세율에 3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는 매각 시기를 잘 따져봐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요건 및 판정시기] 1.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요건 (1)+2)+3) 모두 해당할 경우) 1) 양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할 것 2) 중과대상 주택수가 2채 이상일 것 3)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판정시기 양도일 현재를 기준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중과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여부 판정 절차..

부자 되자 2021.02.14

2021년 확 바뀐 부동산 세금 - 양도소득세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고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게 비과세다.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에 따라 수억원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만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지만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대표적인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상태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취득한 경우 등에 적용해주는 예외적 규정이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해당여부는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1. 비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2. 조정대상지역 일..

부자 되자 20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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