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가속으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노인 케어 시설에 대한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다.노인공동생활가정 (공생)과 요양원에 대해 정리해 본다.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1.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2. 노인공동생활가정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최대 인원 9명 이하 입소 가능 요양원과 노인공동생활가정에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시설시설침실사무실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