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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에 숨어있는 비용, 출국납부금을 돌려준다고?

부르릉방방 2025. 8. 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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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위해 항공권을 구입하고 항공권 정보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항공 운임 외에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이 추가되어 있다.

그중에 출국납부금이라는 게 있는데 금액이 인하되면서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 주고 있다.

그럼 누구에게 얼마나 환급되는지 알아보자.

 

1. 환급 대상

  •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했고,
  • 2024년 7월 1일 이후에 한국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한 경우 환급 대상이다.
  • 만 2세 미만은 원래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어서 환급 대상이 아니다.
  • 항공권을 구매하고 출국하지 않았거나,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은 미탑승자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2. 환급 금액

  • 만 2세 ~ 12세 미만 : 1만 원
  • 만 12세 이상 : 3천 원
  • 환급 금액의 출국일 기준 나이로 확인
  • 환급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받을 수 있다.

 

3. 환급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환급 신청 가능
  • 환급 서비스 사이트 접속 : 한국공항공사 공식 홈페이지 또는 환급 전용 사이트 (https://www.tour-refund.kr)
  • 본인인증 후 신청 :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 정보 입력 : 탐승객 이름(여권과 동일), 출국 세부 정보(항공편, 출국일 등), 환급받을 계좌 입력

 

4. 신청 완료 후 안내 문자 및 계좌 입금

  • 빠르면 신청 당일, 통상적으로 영업일 기준 3~14일 내 입금
  • 계좌 오류, 추가 서류 요청 시 지연될 수 있으니 문자 안내 꼭 확인

 

5. 유의 사항

  • 만 2세 ~ 12세 미만 어린이 환급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 환급은 출국일 기준 최대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 가족 모두 각자 별도로 신청이 필요하다.
  • 환급 금액이 크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건은 개별로 신청해야 한다.

 

24년 6월 30일 이전에 발권, 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경우가 환급 대상이다.

나도 환급받을 게 있나 싶어 알아봤는데, 나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아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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